지난 달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많지만 18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통신비밀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www.law.go.kr 통신비밀보호법이 뭐야? 제1조(목적) 을 참고하면.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하며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가져아한다. >> 즉, 개개인의 통화 및 대화는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법안은 뭔데? 윤상현 의원의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