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소득세 감면 처음 듣는 분들은 집중!!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5년동안 소득세의 90%(최대150만원)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감면대상자 (조건에 해당되야 함)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청년만 최대 5년 감면기간)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지원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단절여성 (조건 중 일부) : 퇴직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한 자.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법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인 자는 해당 O 단,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