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 5년간 소득세의 90%(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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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소득세 감면 처음 듣는 분들은 집중!!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 PDF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5년동안 소득세의 90%(최대150만원)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감면대상자 (조건에 해당되야 함)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청년만 최대 5년 감면기간)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지원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장애등급 판정자
  • 경력단절여성 (조건 중 일부) : 퇴직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한 자.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법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인 자는 해당 O 
  •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으로 계산됨.(예시↓↓)
  • ★예시 : 2년 병역이행 후 만 35세 근로 계약 체결 시 2년을 빼고 계산한 만 33세로 신청 가능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요약)

  • 임원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 친족관계인 사람
  • 일용근로자
  •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2.감면대상 중소기업 (제외 대상자만 표시)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궁금한 점 Q/A !!

Q1.감면 신청 방법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이후에는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서만 잘 작성하도록 합시다.
  •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3803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Q2.첫직장 아니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 현재 청년이고 중소기업이라면 몇 번째 회사에 다니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Q3.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해도 가능한가요?

  • 마찬가지로 청년이고 다니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맞다면 언제든지 신청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Q4.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커져서 대기업이 됬는데도 가능한가요? (중소->대기업)

  •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라 있는데 유예기간 동안만 감면이 가능하고, 종료되는 그 시점 이후부터는 감면이 불가능 합니다.

Q5.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신청을 안한 상태여도 신청이 될까요?

  • 5년까지는 내가 다시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래는 3년 감면이 가능했는데 법 개정이 된 후니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쳐도 기존에 냈던 세금을 다 환급받을 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나요?)
  • (집중) 환급받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사를 통해 경정청구로 신고해야만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6.내가 다니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모르겠어요.

  • 회사의 담당자, 회계팀, 인사팀쪽에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십니다!!
  • 혼자 알아보고 싶다면??↓↓
  • [통계분류포털] 접속 - 메인의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 왼쪽 메뉴의 [분류내용보기(해설서)] 클릭

Q7. 전 회사에서 신청하고 이직을 했어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중소기업 으로 가셔야만 이어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주의 ↓↓)
  • (주의) 감면신청서는 새로 작성해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감면 신청서에 최초 취업일을 기재하는 란 쪽에는 [직전에 다니던 회사의 취업일] 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8. 전 회사에서 신청해놨는데, 이직할 때 나이가 34세가 넘어도 괜찮나요?

  • 네, 괜찮습니다.
  •  이직 당시의 연령은 상관이 없고 신청일로부터 5년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하십니다.

 

Q9. 혹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 3.3%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근로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Q10.첫 회사에서 신청 후에 퇴사한 뒤, 다른 회사로 몇년 후에 재 취직을 한 경우에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5년 동안 지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만약, 퇴사한 후 1년 뒤 재 취직 하셨다면.1년을 제외한 4년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Q11. 입사한지 한참 지났는데 감면신청을 못 받았어요. 지금 신청하면 입사한 날부터 감면 신청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지난 해의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 NoNo.

 

Q12. 회사가 처리를 잘 못하는거 같은데 개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

혹시 자신이 궁금한점이 질문Q/A에 반영되지 않으셨나요?

1.국세청홈페이지 접속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검색 !!

국세청 검색창

3.하단의 [국세청 첨부파일] 란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pdf] 다운로드

감면신청서.pdf


혹시라도 중소기업에 다니시면서 들어본적이 없으신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구 최대 150만원 지원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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