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매달 최대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지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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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2년 8월 ~ 2023년 8월 까지 신청이 가능한 "청년 월세 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출처:제주특별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조건 ( 다 만족해야함)

1. 신청대상

  • 만19~34세 저소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인 경우

2. 기준 중위소득 요건 (아래 표 참고)

  • 청년가구: 60% 이하
  • 원가구 : 100% 이하

3. 재산 요건

  • 청년가구: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천만원 이하

 

2022년 중위소득 표

2022년 중위소득 표

나혼자 떨어져 지낼 때

청년가구(1인) : 1인가구 보다 못 벌면 ok +

원가구(가족 n인) :n인 가구 보다 못벌면 ok

 


신청 방법

비대면신청

  •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대면신청

  • 본인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 신청할 때 줍니다.
  2. 소득·재산신고서 : 신청서랑 같이 쓰는 것으로 주로 상시근로,일용근로 항목에 현재 버는 액수를 적으면됨.
  3. 임대차계약서 : 방 계약시 받은 계약서 , 없다면 계약받았던 부동산 가서 복사 가능
  4.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때 대체 가능한 서류(지내면서 월세 냈던 것을 증명하는 것) ->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이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5. 통장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efamily.scourt.go.kr

 


잠깐!!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자.

1.마이홈포털에 접속

2. 상단 [자가진단] 메뉴 - [청년월세지원] 선택

3.step 따라 쭈욱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박스의 [결과보기] 확인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마이홈 자가진단


지역 상관없이 다 신청 가능하며 8월 하반기 부터 신청 가능하시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자

 

청년 여러분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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