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매달 최대 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지원 받기
- Life/INFO
-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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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2년 8월 ~ 2023년 8월 까지 신청이 가능한 "청년 월세 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조건 ( 다 만족해야함)
1. 신청대상
- 만19~34세 저소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인 경우
2. 기준 중위소득 요건 (아래 표 참고)
- 청년가구: 60% 이하
- 원가구 : 100% 이하
3. 재산 요건
- 청년가구: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천만원 이하
2022년 중위소득 표
나혼자 떨어져 지낼 때
청년가구(1인) : 1인가구 보다 못 벌면 ok +
원가구(가족 n인) :n인 가구 보다 못벌면 ok
신청 방법
비대면신청
-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대면신청
- 본인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신청할 때 줍니다.
- 소득·재산신고서 : 신청서랑 같이 쓰는 것으로 주로 상시근로,일용근로 항목에 현재 버는 액수를 적으면됨.
- 임대차계약서 : 방 계약시 받은 계약서 , 없다면 계약받았던 부동산 가서 복사 가능
-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때 대체 가능한 서류(지내면서 월세 냈던 것을 증명하는 것) ->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 이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잠깐!!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자.
1.마이홈포털에 접속
2. 상단 [자가진단] 메뉴 - [청년월세지원] 선택
3.step 따라 쭈욱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박스의 [결과보기] 확인
지역 상관없이 다 신청 가능하며 8월 하반기 부터 신청 가능하시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자
청년 여러분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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