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사고로 생기는 시민들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해 가입해놓은 보험을 말합니다. 내가 보험 계약서를 쓰거나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거주민 전부 '시민안전보험' 즉, 무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보험료는 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민 안전 보험은 충남 논산시가 최초로 도입하였고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90% 가량이 이 보험을 운영중입니다. 단, 지자체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다르고 보험사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2. 적용 되는 곳 대중교통 사고 뿐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 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