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2년 8월 ~ 2023년 8월 까지 신청이 가능한 "청년 월세 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조건 ( 다 만족해야함) 1. 신청대상 만19~34세 저소득 청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한 거주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인 경우 2. 기준 중위소득 요건 (아래 표 참고)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 100% 이하 3. 재산 요건 청년가구: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 천만원 이하 2022년 중위소득 표 나혼자 떨어져 지낼 때 청년가구(1인) : 1인가구 보다 못 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