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 임금/시급 확정, 더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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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22년 8월 05일에 확정됐다고 합니다!!

일하시는 분이나 고용하는 분이나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물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최저임금도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최저 임금제와 최저 임금/시급, 향후 최저임금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법을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정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출처: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 임금/시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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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올해인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 인상 되었으며 월급의 차이는 10만 원 정도가 납니다.

아래 사진은 월 환금액 및 그동안 연도별로 정리된 최저임금 그래프 입니다.

 

월 환금액[출처: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시급[출처:최저임금위원회]

2011년부터 쭈~욱 올라왔던 최저임금 현황인데요.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올랐으면..^^하는 희망적인 얘기..

 

★향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노/사 양측의 제시안을 보게 되었는데요.

양 측 둘 다 4차 제시안까지 제출을 했지만 도저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자 위원장 측에서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 내에서 양측에  추가 수정안을 요구했지만 두 쪽 다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사 제출했던 제시안[출처:최저임금위원회]

표로 알 수 있듯이 확실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이 얼마나 좁혀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결국 공익위원에게 단일안을 제시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의 9,620원이 된 것입니다.

노총 소속이 다 기권처리가 되면서 확정이 된 것이죠.

 

 

향후 2024년~202n년 까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최저임금이 오를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마냥 좋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건  결국엔 서비스나 물가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마무리

물가가 오르면서 최저임금 오르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이 오름으로써 그동안 사용하던 서비스나 물가들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고용주 측 입장으로 봤을때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는 마당에 시급이 올라버렸으니 걱정도 클 것 같습니다.

양 측 노/사 사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좋겠네요.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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