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리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4화 리뷰(줄거리포함)
- 영상리뷰/드라마
- 2022. 8. 2.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화 - 삼형제의 난"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사건의 발달 : 원빈(돌아가신 아버지)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막내 동동삼 씨는 어느날 갑자기 토지 수용 보상금을 나눈다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들고 찾아온 형들 동동일(첫째),동동이(둘째) 가 동동삼에게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압박을 줍니다..
평소 동동삼(막내) 는 서울에서 살고있는 형들에게 대단하다 느껴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형들의 말들만 믿고 결국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전편 3화에서 예고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 우영우 (전)변호사.. 평소처럼 로펌에 출근하지 않고
가게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줍니다.
밥 먹는 도중 우영우의 친구이자 동동삼의 딸인 동그라미가 아버지의 계약서 관련으로 우영우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영우는 현재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자신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우영우를 데리고 동그라미 집으로 직행합니다.
동그라미 집으로 가던 중 아버지가 애들에게 고향에 오는데 좋지 않느냐? 추억이 있지 않냐? 라는 대사 후
우영우와 동그라미의 학창시절을 보여줍니다.
우영우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 동그라미가 있는 강화도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합니다.
심성이 착하다는 말로 강화도로 이사온 것인데요. 그런말은 역시 믿을게 안되다 싶이
장애를 가진 우영우는 반에서 놀림거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에 반 애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됩니다.
점심시간에서 혼자 점심을 먹으려고 앉으려는 도중 옆의 같은 반 여자애가 의자빼기를 시전하는데요.
그로 인해 우영우는 식판을 자신한테 엎고 엉덩방아를 찧게 됩니다.
어릴 때 이런장난 많이 친애들을 많이 봤는데 잘못 넘어지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구요.
애들이 보고 학교가서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영우는 이 후 자신한테 안전한 장소를 찾으며 교무실, 경비실 등 아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을 찾으러 다니며 쉬는시간, 점심시간 마다 숨게 됩니다.
수업시간에 여자애들이 쪽지를 읽어보라고 주는데요. 아무런 의심없이 우영우는 선생에게 쪽지의 내용을 전달했고, 그로인해 우영우는 선생님에게 뺨을 맞게 됩니다.
학교에서 ㄸ라이로 불리는 동그라미,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참다못해 쪽지를 전달한 여자애에게 화를 냈고,
반 아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도 모른채 장난식으로 "둘이 사귀냐" 라는 말을 뱉었고
빡친 동그라미는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 이후로 우영우는 동그라미와 있으면 안전하다는걸 알고 하루종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이후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면서 둘이 왜 ㅂㄹ친구가 되었는지 봐보세요)
집에 도착한 우영우는 불리한 계약서임을 확인하고 민법을 이용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또다시 변호사가 아니기에 다른 변호사를 소개한다고 말하면서 일단락 됩니다.
돌아온 뒤 김밥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우영우의 모습인데요. 쟁반을 들고 있는 모습이 사진만 봐도
위태위태한데 영상에서 조마조마 하면서 본 것같습니다. 다시 한 번 박은빈(우영우 역) 씨의 연기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정명석 변호사는 우영우 변호사가 돌아올 것을 믿고 아직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사건을 변호하라 한 뒤 우영우 변호사 주도로 재판을 열게 됩니다.
재판 진행중 동동일(장남)에게 심문 도중 피고측 변호사로부터 정확하지 않는 법지식으로 추궁하지 말라라고 듣자
법에 나와있는 내용과 함께 사진과 같이 역으로 물어봅니다.
다만 원고측에서 주장한는 강박 및 사기에 대한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에 재판은 미뤄집니다.
강박 및 사기에 대한 증거로 계약 당시 집지붕을 수리하러 와준 이장님이 계약에 관한 내용을 다 들었고 증인으로 나와 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후 돌아가는 길 이준호는 동그라미의 추천으로 우영우와 낙조마을에 가게됩니다.
달달한 분위기 같으니 영상에서 봅시다 ^0^..
2차 재판 당일 증인으로 나온 이장은 형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뒤였는지 증인 진술에 있어 거짓말을 물 흐르듯이
하고있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이장님의 진술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원고 측은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재판을 미루게 됩니다.
동그라미와 저녁을 먹던 우영우는 동그라미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증거를 주작할수도 없고" 라는 데에서 영감을 얻고 증거주작을 하게 됩니다.
즉, 동동일,동동이로부터 범죄 를 만들어 계약서를 파기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진처럼 결과는 완벽했고
경찰이 옴으로써 증거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 재판 당일 우영우는 형들이 막내에게 저지른 폭행범죄를 증거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청구하게 되며 계약 해제에 성공하게 되며 재판에 승소하게 됩니다.
사진은 상대측 변호사가 일부로 폭행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유도했다는 증거가 있냐는 식의 답변으로 맞받아쳤는데요
상당히 시원한 사이다 같은 대사였습니다 ㅋㅋ
거짓진술도 해, 증인 매수도 해, 뭘해도 진 형들은 패소 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동생한테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더군요. 동생 빚쟁이로 나락까지 시키기 직전까지 갔으면서 무릎만 꿇고 용서만 빌면 다 되는건가 싶은 장면인데요
동동삼(막내) 씨의 착한 심성때문에 이 부분은 고구마 먹은 듯한 답답함을 나타냅니다.
형들의 용서를 받아준 것만 아니라 세를 땐 토지 수용 보상금 또한 1/n로 나누자고 먼저 제안하는 동동삼 씨를 보면서
저는 절대 저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나더군요.
여기까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화" 리뷰였습니다. 삼 형제간의 상속 문제를 다뤘는데 마냥 드라마로만 볼게 아니라
현실에도 분명 100% 형들같은 형제,자매 들이 있을 것이 뻔하기에 공부 해놓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도 재밌는 우영우 리뷰였습니다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장인물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번 화 공부
- 상속법 (1991년 이후) : 출생 순서와 성별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들의 상속분은 모두 동일하다.
- 민법 제110조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 할 수 있다.
- 민사 소송법 제 370조 제 1항 : 거짓 진술을 할 시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민법 제 556조 제 1항 제 1호 :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직계 혈족에게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2인이상(예: 동동일+동동이)이 폭행하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 제2조 제2항 :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4화 내용 중 ) 계약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기망행위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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