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리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6화 (줄거리有, 스포 약간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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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화 사건 발달 - 새터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6화 - 강도상해죄로 재판에 서게된 새터민 어머니 이야기 입니다.

요즘들어 논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긴한데.. 재밌다고 느낀 시리즈는 한 번 보면 끝까지 보는 성격이라

끝까지 정주행 해보겠습니다. ㅜㅜ

 

6화 시청률은 9.5% 대로 10%는 그냥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초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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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유로 남한으로 내려온 새터민들 중 한 명이 엄마(호칭)라는 케어해준 사람한테 돈을 떼어먹고 잠수타게 된다.

자신들의 돈까지 포함된 돈이라 어려운 가정형편 속 돈을 돌려받기 위해 새터민 2명이서 잠수탄 새터민을 수소문 끝에 집을 찾아간다.

 

찾아간 집에는 몸 전체가 성한데 없는 새터민만 있을 뿐 돈의 행방조차 묘연하다.

분노한 새터민 2명은 반 협박식으로 집에있던 가구를 깨트리며 돈을 요구 했고 구타까지 하게 되는데,

그 때, 집주인인 1층의 경찰 신고로 인해 경찰들이 들이 닥쳤고 경찰들은 강도상해죄란 죄목으로 그 두명을 체포하려 했지만 한 명은 도망치는데 성공한다.

 

도망친 새터민(계향심) 은 딸이 있었고 딸이 어느정도 큰 뒤 스스로 자수하여 감옥에 들어온다.

 

계향심은 강도상해죄로 7년을 형 받을 예정이며 피고의 사연을 들은 최수연과 우영우는 집행 유예를 받기위해 발 벗고 나서게 된다.

(가해자 = 피고 라고 하겠습니다.) 


수상쩍은 피해자의 모습을 캐치한 최수연

최수연과 우영우가 정명석 변호사에게 보고하러 간 장면이다.

진술서 포함 증거가 되는 사진을 보던 중 피해자의 몸이 이상하리 만큼 멍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최수연이 이것을 캐치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다.

 

개인적으로 가해자 측의 사연을 듣고 신뢰하는 점이 조금 안일한 태도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 날 밤, 이준호와 권민우가 술을 먹고 있는데 이준호가 권민우에게 연애상담을 하는데요.

직접적인 인물은 언급하지 않지만 고민하는 이준호를 보고 권민우가 사진에서처럼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저 말을 들은 이준호는 왠지모를 자신감을 얻는 씬인데

드라마 내내 불편했던 권민우.. 저럴 땐 참 고마운 조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ㅋㅋ

 


피해자의 집 방문 중

이준호,최수연,우영우 3명이 한 팀으로 피해자의 몸에 대한 의심이 확신이 되는 장면입니다.

피해자는 평소 남편에게 갖은 폭행과 협박 및 갈취를 당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번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는 것 또한

확인 하게 됩니다.

 

강도상해죄로 의심받던 피고(계향심), 어떻게든 해결 실마리를 붙잡은것 같습니다.

 


증인으로 불려온 피해자

피고의 상황을 풀기위해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온 피해자를 증인으로 내세웠는데요.

피해자는 무슨 일인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부 부인하고 오로지 피고한테 맞아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장 덕분에 피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또다른 증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피해자의 몸을 진찰했던 의사선생

다행히도(?) 새터민에 대한 인식이 극악으로 생각하던 의사 선생님이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바람에 

배심원단 모두 피고의 사연에 대해 동조하게 됩니다.

 

평소 탈북민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란 마인드를 가진 덕분에 우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거침입 및 기물 파손으로 인해 형량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판사를 만나러간 우영우

북한법을 들이밀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우영우와 최수연은  최수연의 아버지 자리의 힘을 빌려 몰래 판사를 만나러 가는데요. 돈을 가지러 간 것은 맞지만 돈을 빼앗지는 못했으니 강도 상해 기수로 재판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얼떨떠름 하지만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거라고 하며 우영우와 최수연을 쫒아냅니다.

 

제 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돈을 가지러 간건 맞지만 빼앗지 않아서 강도 상해 기수는 아니다? 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강제로라도 뺴앗으려고 들어간 것은 맞기 때문인데요. 저도 판사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 재판결과

판사도 피고인의 사연과 우영우의 진심이 담긴 요청에 의해서인지 1년9개월을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게 됬는데요. 그 덕분에 피고는 자신의 딸과 만날 수 있게 됬습니다.

 

징역이 7년에서 1년 9개월로 줄은 이유는 뭘까요?

1.탈북민(새터민) 으로서 아직 한국의 법과 규범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

2. 형사 처분 전력(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3. 5년이나 지났지만 자신의 죄를 잊지 않고 자수한 점.

 

판사는 이 3가지를 이유로 특별 양형인자로 참작하게 됬습니다.

 

재판 결과는 피고, 변호사측 모두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 같네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저런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 점이 참 좋은데요.

현실에서는 당당히 범죄를 저질러도 특별 감형이란 이유만으로 처벌이 약하다는게 참 슬픈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7,8화는 이어지는 사건이니 간단히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화 공부

  1. 강도상해죄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작량 감경
    • 법적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형을 가볍게 하는 것.
    • 판사 재량으로 사정을 봐줘 최대 그 형기의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3.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즉,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3년 이하의 형을 받아야만 함.
  4. 자수 : 자수는 감경사유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드라마에 나왔던 북한법

★북한형법 제 288조 개인 재산 강도죄 
    :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형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4년 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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