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리뷰]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화 - 소덕동이야기(2) (줄거리 有)
- 영상리뷰/드라마
- 2022. 8. 25.
7화에 이어서 8화도 소덕동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가 끊어지는걸 싫어해서 7화 8화 한번에 몰아서 봤습니다.
7화에 이어 판사들이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소덕동으로 찾아왔는데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안타깝게도 날씨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위의 사진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해결마리입니다.)
판사들과 변호사들은 일제히 소덕동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려고 마을을 돌아다니는데요.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태산과 공사 주최측인 경해도가 이미 한발 나서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많이 올려줄테니 도로 공사하는 것을 찬성하라고 이미 세뇌 시켜놨습니다.
한바다와 이장님은 같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돈에 현혹되어 찬성을 하자 당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급한 이장님은 소덕동의 명물인 팽나무를 보여주기 위해 절벽을 오르는데요. 마치 악순환인 듯 비가 내린 절벽 때문에 판사가 넘어지게 되며 현장검증을 통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려던 한바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듯 합니다.
더 볼 것이 없는 것 같아 판사는 다음 재판 까지 소덕동 주민들의 과반수 투표로 재판의 승/패를 가린다고 말한 후 돌아가게 되며 본격적인 한바다와 태산의 정치(?) 대결이 나타납니다.
다음 날 이런식으로 일이 풀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는지 태산은 알바를 고용해 마을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닙니다.
한편 대응이 느린 한바다는 일일이 겨우 5명이서 일일이 돌아다니지만 역부족임을 알고 이장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 도로건설 반대에 동의하던 부녀회장님이 힘을 실어 주게 됩니다.
부녀회장님의 영향 덕인지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불러모아 설득을 시도하는 한바다 로펌.
하지만 어르신들도 그냥은 안된다며 노래나 한 곡 불러보라는 요구를 듣게되고 마을 회관은 춤판이 벌어지며 한바다는 다수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이 후 각자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도중 권민수는 태수미와 같이 있는 우영우를 보고 위장취업이라고 혼자 확신을 하게 되고 내려오는 우영우를 붙잡고 위장취업해서 좋으냐? 라는 식의 어투로 우영우를 쏘아 붙이게 됩니다.
저녁에 집으로 들어온 우영우는 아버지가 자신을 한바다에 취업시킨 줄 알고 배신감을 느껴 집을 나오게 되는데, 이 때 아버지가 태수미가 엄마라고 밝히자 충격을 먹은 우영우는 계단에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게 되며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아버지의 옛날 기억을 보여주는데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대학시절 실수로 태수미는 우영우를 임신하게 되는데요. 집 안에서의 위치 때문에 태수미는 원래 낙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영우의 아버지는 책임감? 죄책감? 이랄까요. 아기를 낳아만 주면 혼자 키우겠다고 합니다.
태수미도 그의 진심을 알았는지 아기를 낳고 난 뒤 고용인을 통해 우영우를 아버지에게 건네주며 앞으로 얼씬거리지 말라는 조건과 함께 이후로 아버지는 혼자 지금까지 우영우를 키운 것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
아버지와의 진지한 대화를 하던 도중에 우영우는 대화 속에서 무언가 번뜩였는지 대화하다 말고 자고있을 새벽시간에 정명석 변호사에게 전화해 소덕동의 팽나무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장과 위원장을 보러 간 우영우와 이준호는 문화재청에 대신 문의를 넣으러 갔다는 한 주민에 대해 의심을 품고 해당 주민을 찾아가게 됩니다.
문화재청을 찾아가 당시 문의를 넣었다는 박유진씨를 찾아갔고 해당 자료를 보여준다는 이유로 자리를 뜬 박유진 씨는 짐을 챙겨 도망을 갑니다. 우영우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준호가 쫒아가서 박유진씨를 잡는데 성공하게 됨으로 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팽나무를 살펴보고 간 것 또한 박유진씨의 소행이였고 집값이 오른다는 말에 천연기념물이 될 수 있었던
팽나무를 무시한 채로 넘긴 것이였죠.
마지막 재판 당일 정명석은 판사를 거부하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맨 첫사진에 나오는 판사가 쓰고 있던 우산 때문이였습니다. 해당 우산은는 소덕동 근처의 아파트를 방문하면 사은품으로 받게 되는 우산이였는데요.
우산에 그려져있는 돌고래 로고가 현재 소덕동에 공사하고 있는 건설사의 로고와 같다는 주장을 하게됩니다.
이에 판사는 자신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 막히게 되는 걸 막기 위해 편견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정명석 변호사가 주장함으로 인해 재판은 마무리가 됩니다.
재판 이후 문화재청에서 소덕동의 팽나무를 조사한 결과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팽나무를 없애면서 하려는 도로공사는 취소되게 되며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끝나는 사건 이였는데요.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해야할까..
소덕동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땅값이 싸다는 설정이였는데 만약에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입장이 아니여서 그런지 도로가 개설됬다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 뿐만 아니라 도로가 들어서면서 상권들이 발전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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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화 공부
1.재판부 기피 신청?? (=법관 기피 신청)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는 기분따라 바꿀 수 없음.(마음에 안드는 사람이라고 바꿀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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