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 개정안 발의, 이제는 녹음도 불법?
- Life/ISSUE
- 2022. 9. 16.
지난 달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많지만 18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뭐야?
제1조(목적) 을 참고하면.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하며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가져아한다.
>> 즉, 개개인의 통화 및 대화는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법안은 뭔데?
윤상현 의원의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는 항목이다.
이 법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 만일 A와 B가 통화 중에 통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 3자가 그 통화내용을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되지만, 통화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A나 B가 통화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즉,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통화 당사자인 경우, 가해자에 대한 통화내용 등을 법적 증거로 남길 수 있다.
라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의 내용이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를 어떻게 개정 한다는 거야?
원래의 제3조의 내용을 보시면 법적증거로 남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자
-개정안-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도 대화를 녹음할 때에는 다른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을 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된다.
개정안의 내용을 간추려 봤는데요, 보셨을 때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즉, 상대방의 의사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게 된다면 법적증거로 섣불리 채택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도 법을 위반하여 징역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동 녹음 기능도 사용하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개정한다는 거야?
이는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즉, 국민 사생활에 대한 행복 추구권을 강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몰래 녹음하여 배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겠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채택되면 범죄 피해자들이 입증할 중요 녹취록 등은 이제 무쓸모가 되버린다는 것인데..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대화내용을 녹음을 할 때에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동의해줄 사기꾼 가해자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직접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사회 속에서 피해자들의 강력한 증거인 녹취를 막아버리는 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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